무주택 청년임차인의 전세 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신청자를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제외
- 연 령: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 소 득: 본인 및 기혼자(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단,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주 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거용 주택
○ 신청기간 : 2023. 7. 26. ~ 계속
○ 지원내용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보증기관) ①주택도시보증공사(HUG), ②한국주택금융공사(HF), ③SGI서울보증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최대 30만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2. 사업신청
○ 신 청 인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단,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신청제외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등록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2020. 8.1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인의“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접수방법 :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홈페이지 첨부)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가입한 보증기관 발급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7년이내 여부)
6. 본인명의 통장 사본
7.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홈택스, 세무서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기타 사항은 1599-0001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