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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남구 삼산로 321)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김시경
  • 연락처 : 052-226-5633
  • 조회수 : 305
  • 작성시간 : 2023-06-16
hwp파일 도로명주소 고시문(20230616).hwp [18432 byte]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부여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21
   - 종전주소(해당주소 지번):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63-11, 1563-12
   - 도로명 고시일: 2009. 12. 11.
   - 도로명 부여사유: 삼산동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

○ 폐지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21 외 3건
   ※ 붙임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052-226-563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담당자 : 이태림
  • 전화번호 : 052-226-5365
  • 최근 업데이트: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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