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부여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21
- 종전주소(해당주소 지번):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63-11, 1563-12
- 도로명 고시일: 2009. 12. 11.
- 도로명 부여사유: 삼산동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
○ 폐지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21 외 3건
※ 붙임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052-226-563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