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사회복지시설 대상)
나. 지원금액 및 품목: 시설 당 최대 1,100만원 / 단열, 창호 등
다. 시 설 수: 남구 1개소 (전국 190개소)
마.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의거)
바. 접수 및 등록기간
- 남구청 신청 6.1 ~ 6.26
- 시설 직접 신청(잔여 지역) 7.1 ~ 7.14 ※ 추후 발표
사. 신청방법
- 스캔본 E메일 신청(timon703@korea.kr)
- 우편 접수(6.26.까지 도착분에 한함)
아. 신청조건
1) 2년 이내(2021~2022년)에 개보수 내역 없는 시설
2) 해당 건축물의 준공 연도가 10년 이상 된 시설
3) 값비싼(등유, LPG 등) 에너지원 사용 시설
자. 제출서류: 사회복지시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건물 소유주 동의서, 시설신고증(사본), 건축물 대장 각 1부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