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일반 입주민도 수강가능)
□ 교육내용
? 공동주택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양 및 윤리
? 공동주택 회계, 입찰계약, 장기수선계획 실무 등
□ 온라인교육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휴넷 고객센터 : 1588-6559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상담팀 : 1600-7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