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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정보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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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 안내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연락처 : 0522265953
  • 조회수 : 116
  • 작성시간 : 2025-03-17
pdf파일 (리플렛)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pdf [75787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포스터)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pdf [583431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일반 입주민도 수강가능)

□ 교육내용
? 공동주택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양 및 윤리
? 공동주택 회계, 입찰계약, 장기수선계획 실무 등

□ 온라인교육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휴넷 고객센터 : 1588-6559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상담팀 : 1600-7004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전화번호 : 052-226-5955
  • 최근 업데이트: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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