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울산광역시에서 아래와 같이「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2-229-44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대 상: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된 공동주택
○ 기 간: 2025. ~ 2027.(3년)
○ 사업내용: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지상 이전 불가 시 지하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 충전시설 지상이전 및 부대·토목공사
** 스프링클러, 열화상 CCTV, 질식소화포, 방화벽, 이동식침수조 등 소화설비(장비) 설치
○ 총사업비 : 3년간 3,100백만원 정도(시비 2,200, 자부담 900)
○ 지원기준 : 공사비의 70%를 지원상한액 내에서 지원(자부담 30%)
- (지원상한액) 세대수 별 차등지원*
* 5백세대 이하 2천만원, 1천세대 이하 3천만원, 1천세대 초과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