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가상징 알아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분야별정보 > 부동산ㆍ건축 > 공동주택관리 정보
분야별정보 > 부동산ㆍ건축 > 공동주택관리 정보

분야별정보

공동주택관리 정보 -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 인쇄하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안내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연락처 : 0522265955
  • 조회수 : 118
  • 작성시간 : 2025-01-09
pdf파일 지원사업 안내문.pdf [43984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울산광역시에서 아래와 같이「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2-229-44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대 상: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된 공동주택

○ 기 간: 2025. ~ 2027.(3년)

○ 사업내용: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지상 이전 불가 시 지하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 충전시설 지상이전 및 부대·토목공사
** 스프링클러, 열화상 CCTV, 질식소화포, 방화벽, 이동식침수조 등 소화설비(장비) 설치

○ 총사업비 : 3년간 3,100백만원 정도(시비 2,200, 자부담 900)

○ 지원기준 : 공사비의 70%를 지원상한액 내에서 지원(자부담 30%)
- (지원상한액) 세대수 별 차등지원*
* 5백세대 이하 2천만원, 1천세대 이하 3천만원, 1천세대 초과 5천만원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전화번호 : 052-226-5955
  • 최근 업데이트:2025-02-03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