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1101(2023. 12. 29.)호, 울산광역시 사회재난산업안전과-15684(2024. 12. 3.)호와 관련입니다.
2.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사고('23.12.25.) 사망 2명, 중·경상 30여명
3. 이에 따라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인쇄물과 영상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아래와 같이 대국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 '24.12.2.(월) ~ '25.2.28.(금)
나. 홍보방법
- 관리사무소, 경비실, 동별 출입구 게시판 및 승강기 내부, 입주민커뮤니티센터(경로당 등)에 인쇄물 배포·부착 [붙임2]
- 아파트 내부 전자게시판(승강기 내부 등) 쇼츠 영상물 송출 [붙임3]
- 아파트 입주민 대상 지속 안내방송 실시 [붙임4]
다. 실적제출(협조사항)
- 월 단위 홍보사항 관리를 위하여 홍보실적 취합·제출
* 제출시기 : (1차) 12.27.(금)까지 / (2차) 1.27.(월)까지 / (3차) 2.26.(금)까지
* 제출방법 : 홍보실적 서식 작성하여 공문 제출 [붙임5]
(팩스 : 052-226-5959, 메일주소 : kji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