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2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공동주택 윤리?운영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입대의 구성원 등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EDUAPT.LH.OR.KR)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이수할 경우 수강료(10,000원) 자부담 필요
가. 일 시: 2024.11.27.(수) 13:30 ~ 17:30
나. 장 소: 남구청 6층 대강당
다. 대 상 자: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동별 대표자, 입주민, 관리사무소장, 관리소 직원 등(법정교육이오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강 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권오경 강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박광식 강사
마. 교육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윤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사 및 용역 사업자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