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5.6.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 피해자 인정 신청 : ‘26.5.20까지(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대상
-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희생자 정의(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2호) 〉
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 정의(법 제2조제3호) 〉
나.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법 제2조제3호나목)
1)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 참여한 공무원 제외)
2)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동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의 피해자 부모·자녀·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나
동 참사 관련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 신청 방법 : 신청인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신청일 기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①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수령인)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非동의 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서식2,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가구 구성원 수 인정 필요시) 및 첨부 서류
④ 피해자 인정 결정서(필요시)
⑤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수령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안전부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https://www.mois.go.kr/frt/sub/a06/b13/ItaewonLEapply/scree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