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024. 12. ~ 2025. 3.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핵심정리
기간·시간·지역, 단속대상, 과태료, 저공해조치, 단속제외차량
맑고 푸른 하늘을 위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올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Q. 기간·시간·지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제도'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A. 운행제한제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 평일 기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평일 기준,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Q.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제한, 내 차는 단속대상일까요?
A. 배출가스 5등급 제한의 단속대상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 대상·위반 시 과태료] 내 차가 단속 대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약 단속 대상일 경우(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적발 시) 과태료(1일 1회 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저공해조치에 참여해 주세요.
[Q. 저공해조치] 저공해조치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저공해조치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DPF)
[Q. 단속제외차량] 단속에 제외되는 차량이 있나요?
A. 다음 차량들은 운행제한 단속이 제외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로 문의해주세요.
※ 전국 공통 제외: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차량, 긴급차량(경찰, 소방 등), 국가유공자 차량
※ 울산 제외: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량, 소상공인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올 겨울에도 맑고 푸른 하늘 다 함께 만들어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