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검색
또는 가족상담전화 1644-6621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
신분증 및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후 미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끝!
더 자세한 사항은 mogef.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