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3.7.17(월) ~ ’23.12.29(금)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 필수증빙 : 소상공인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 지원금 : 냉방기 제품가격의 40%(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문의전화★★★★★★★★★
한국전력 울산지사 : ☎052-27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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