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1차)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공고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2.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대출승인일 기준금리(CD91일)에 가산금리 2%이하 적용
? 대출취급은행 : 7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3. 지원내용 :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2년간)
4. 신청기간 : 2023. 5. 10.(수) 09:00 ~ 자금소진 시 까지(온라인신청, 선착순)
※보증상담 : 5. 15.(월) 09:00 이후
5.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 상담 예약 신청
문의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 052-283-0101
울산경제진흥원 : 052-283-7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