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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작업열람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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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작업공개입니다.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 규정한 석면해제 및 제거사업을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 공개(2023.05.26.)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18
  • 작성일 : 2023-05-26
xlsx파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남구)_230526.xlsx [10021 byte]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구 내 석면해체작업장 자료를 공개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공개 자료 중 석면조사 결과서에 대해서는 자료의 용량이 홈페이지 공개가 어려운 정도로 인해 해당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에는 남구청 환경관리과(052-226-5782)로 열람 요청 시 자료 송부 또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담당자 : 김아람
  • 전화번호 : 052-226-5782
  • 최근 업데이트: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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