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15일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법령, 그리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조하나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청해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 위주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남구 관계자는 “공직자는 언제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