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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작성자 : 이지은
  • 조회수 : 41
  • 작성일 : 2023-11-22
기타파일 2023-19.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복지지원과).hwpx [15314 byte]
○ 추진배경
울산보훈지청 권고에 따라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에 관한 조항 개정
- 예우 및 지원 대상자 중,「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훈대상자까지 확대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자 : 이주림
  • 전화번호 : 052-226-5562
  • 최근 업데이트: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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