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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 작성자 : 세무1과
  • 조회수 : 48
  • 작성일 : 2023-11-21
hwp파일 2023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세무1과).hwp [95232 byte]
*추진배경
·상위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조례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추가 감면으로 복지 지원 확대
-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더 누리는 희망복지 남구실현

*사업개요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함.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자 : 이주림
  • 전화번호 : 052-226-5562
  • 최근 업데이트: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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