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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주민 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

  • 작성자 : 감사관
  • 조회수 : 42
  • 작성일 : 2022-10-14
hwp파일 2022-15.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 감사 청구 조례 일부 개정(감사관).hwp [16896 byte]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주민 감사 청구인의 청구인 연령을 개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방자치법」위임근거 조항을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
- 감사청구 주민 연령기준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자 : 남미라
  • 전화번호 : 052-226-5562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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