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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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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50
  • 작성일 : 2022-10-13
hwp파일 2021-15.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토지정보과).hwp [9113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추진배경
- 상위법「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전부개정
- 조례명 변경 및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등 개정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52-226-5562
  • 최근 업데이트: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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