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법」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지 않는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주소정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근거 규정 변경 및 제작 비용 징수 방법 현행화
- 구청장의 주소정보에 대한 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업무 근거 규정 변경 및 삭제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토지ㆍ건물등ㆍ시설물 출입증관련 규정 삭제
- 토지 등의 출입증표 및 출입증 발급 대장 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