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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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 작성자 : 세무2과
  • 조회수 : 33
  • 작성일 : 2022-10-12
hwp파일 2021-14.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세무2과).hwp [19456 byte]
□ 추진배경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관련 수수료를 조례에 정하여 징수하고자 함
○국가보훈 대상자의 수수료 감면 확대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개정사항 반영
□ 사업개요
○권한 이양에 따른 별표(증명 등의 수수료) 신설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신고: 1건 10,000원
- 애니메이션업 신고: 1건 20,000원
-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국가보훈 대상자의 수수료 감면 대상 개정
- 지원대상별로 개별 규정 및 보훈대상자 ㆍ지원대상자 추가
○개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표준 수수료 개정사항 반영
- 신설(26종): 「양식산업발전법」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
- 삭제(4종): 공유재산 대부신청 등 징수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삭제
- 변경(7종): 개별법령 조문 변경사항 반영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자 : 이주림
  • 전화번호 : 052-226-5562
  • 최근 업데이트: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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