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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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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

  • 작성자 : 세무2과
  • 조회수 : 40
  • 작성일 : 2022-10-12
hwp파일 2022-18.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hwp [1740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추진배경
·「지방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및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관련 조항이 이동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정비


사업개요
·상위법령 이동사항 정비
1) 지방세징수법(22.1.28 개정)
- 제71조의2제1항 ⇒ 제103조의3제1항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22.3.28개정)
- 제52조의3 ⇒ 제73조의8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52-226-5562
  • 최근 업데이트: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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