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2022.01.13.시행, 2021. 12. 16.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에 따라
통·반장의 관리(임명, 자격, 선출 등)에 관한 사항 전부를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 사업개요
·통·반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통장 연임규정 변경(한 차례만 연임 → 두 차례만 연임)
- 통장 임무의 연속성 및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임규정을 한차례에서 두차례로 상향조정
·연임 통장 후보자 등록 절차 간소화
·동별 적합한 자체 계획 수립하여 심사(별지 제7호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