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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요인 발견을 위한 의견제시

  • 작성자 : 김**
  • 조회수 : 39
  • 작성일 : 2024-12-05
주변에 사고가 났음을 전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한다.
재해를 입은 재해자를 응급조치 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한다.
모든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2차 재해방지 조치를 한다.
현장 보존을 위해 구조활동을 제외한 모든 출입을 금지 하도록 조치한다.

관리자 답변

관리자 답변
담당자명 신지원 처리일자 2025-03-05
처리내용 언제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 시 언제든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052-226-3163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26-3164
  • 최근 업데이트: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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