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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연락처 : 052-226-5264
  • 조회수 : 35
  • 작성시간 : 2025-05-09
pdf파일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홍보 포스터.pdf [17397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기 간
- 1차: 자진신고 5.1. ~ 6.30. / 집중단속 7.1. ~ 7.31.
- 2차: 자진신고 9.1. ~ 10.31./ 집중단속 11.1. ~ 11.30.
□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인 개
※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추진내용
-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 부과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집중 단속 시행 예정
□ 신고방법
-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남구청(경제정책과)
- 내장형 동물등록: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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