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재산세 과세변동 신고 접수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 신고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 요 건
- 오피스텔 거주자 2025년 6월 1일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 오피스텔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신고기간 : 2025. 4. 14. ~ 5. 30.
○ 제출서류
-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부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현황사진(출입문(호수포함), 침실, 거실, 주방 등) 1부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신고전 유의사항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 영향
- 기존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오피스텔 재산세는 낮은 세율 주택 재산세로 적용되나, 2주택자로 분류돼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제외 적용
-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
○ 문의: 남구청 세무1과 재산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