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이고 수직 아래층에 주택 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
○ 신청자격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지원금액 : 세대 기준 사업비의 70%(상한 지원액 : 70만 원)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0일(월) ~ 4월 18일(금) 18:00까지
○ 선정기준
- (1순위) 3자녀 이상 가정,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의 높은 점수 가정
- (2순위) 2자녀 가정,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의 높은 점수 가정
○ 문 의 처 : 남구 건축허가과(052-226-59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