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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연락처 : 052-226-5953
  • 조회수 : 1327
  • 작성시간 : 2025-03-11
pdf파일 층간소음 매트 지원사업 전단.pdf [128649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공고.hwp [7731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신청서 서식 등.hwp [56064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이고 수직 아래층에 주택 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
○ 신청자격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지원금액 : 세대 기준 사업비의 70%(상한 지원액 : 70만 원)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0일(월) ~ 4월 18일(금) 18:00까지
○ 선정기준
- (1순위) 3자녀 이상 가정,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의 높은 점수 가정
- (2순위) 2자녀 가정,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의 높은 점수 가정
○ 문 의 처 : 남구 건축허가과(052-226-5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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