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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 담당부서 : 세무1과
  • 연락처 : 052-226-3432
  • 조회수 : 614
  • 작성시간 : 2023-11-08
jpg파일 홍보전단지.jpg [378797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2005년부터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구에서는 개별주택의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조사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2023. 11. 6. ~ 12. 29.

○ 조사대상: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주택)
-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 층수가 3개층 이하인 주택 (다만, 지하층 및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 다중주택: 연면적이 330㎡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으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주택
- 주상용주택: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한 주택

○ 조사목적: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 조사내용: 주택의 토지·건물 특성조사(용도변경, 증축, 멸실 사항 등)

※ 주택 소유자가 아니신 분은 「개별주택특성 조사」사항을 주택 소유자분께 안내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1과 과표담당(☎052-226-3431~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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