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9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지: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3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91호선)사업
나. 명칭: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시계획시설(중로1-191호선) 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도로: 붙임참조
4. 사업시행자
가. 성명: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곽지환
나.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46, 2층(무거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붙임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에 관한 사항: 사업 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052-226-5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