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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불법 행위 신고창구 운영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주윤미
  • 연락처 : 052-226-5803
  • 조회수 : 485
  • 작성시간 : 2023-06-12
jpg파일 홍보 2 - 올바른 주방용 오물 분쇄기.jpg [345222 byte]
jpg파일 홍보 3 - 주방용 오물 분쇄기.jpg [282794 byte]
jpg파일 홍보 4 - 포스터 (주방용 오물 분쇄기).jpg [13850289 byte]
pdf파일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유효 제품현황(20230502 기준).pdf [5663800 byte]
pdf파일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금지 제품 현황(20230502 기준).pdf [5272579 byte]
○ 신고자 : 일반 시민 누구나 실명으로 유선 및 홈페이지 신고가능
   - 신고번호: 053-601-6455
   -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 (https://www.kiwatec.or.kr/) → 통합인증 홈페이지 →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인증 → 회원가입후 고객선터(불법제품 신고)

○ 신고대상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 신고내용
   - 분쇄회수형태의 제품 내 회수통을 제거하여 제조·수입·판매한 행위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한 경우
      - 회수통 내부 거름망을 제거 및 훼손하여 100% 음식물찌거기를 배출하는 행위

○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규정
   -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 : 하수도법 제76조(벌칙)에 의거 처벌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자 :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100만원 이하)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담당자 : 이태림
  • 전화번호 : 052-226-5365
  • 최근 업데이트: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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