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459-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야음1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울산 남구 야음동 459-1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주)도담산업개발 대표 노선용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507-2호(문래동5가,하우스디비즈)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459-1번지 일원
□ 사업개요
1) 사업주체: ㈜도담산업개발
2)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459-1번지 일원
3) 대지면적: 7,766.00㎡(사업구역면적:8,705.60㎡,기반시설:939.60㎡)
4) 건축면적: 4,711.9002㎡
5) 건축연면적: 93,010.0615㎡
6) 건폐율: 60.67%
7) 용적률: 749.61%
8) 동수(주/부): 주4개동, 부6개동
9) 세대수: 아파트 422세대
10) 주택형별: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11) 사업비: 447,923,224천원
2. 사업시행기간 : 2023. 11. ~ 2027. 06.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단,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주택법」제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분만 포함)
4.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 남구(건축허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