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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동 459-1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자 : 김진구
  • 연락처 : 052-226-5972
  • 조회수 : 460
  • 작성시간 : 2023-05-11
hwp파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야음동459-1번지 일원]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문.hwp [67584 byte]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459-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야음1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울산 남구 야음동 459-1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주)도담산업개발 대표 노선용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507-2호(문래동5가,하우스디비즈)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459-1번지 일원

   □ 사업개요
      1) 사업주체: ㈜도담산업개발
      2)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459-1번지 일원
      3) 대지면적: 7,766.00㎡(사업구역면적:8,705.60㎡,기반시설:939.60㎡)
      4) 건축면적: 4,711.9002㎡
      5) 건축연면적: 93,010.0615㎡
      6) 건폐율: 60.67%
      7) 용적률: 749.61%
      8) 동수(주/부): 주4개동, 부6개동
      9) 세대수: 아파트 422세대
      10) 주택형별: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11) 사업비: 447,923,224천원


2. 사업시행기간 : 2023. 11. ~ 2027. 06.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단,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주택법」제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분만 포함)


4.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 남구(건축허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담당자 : 이태림
  • 전화번호 : 052-226-5365
  • 최근 업데이트: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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