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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진흥과
  • 연락처 : 052-226-3154
  • 조회수 : 404
  • 작성시간 : 2023-01-11
hwp파일 2023 착한가격업소 지정 공고.hwp [9369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hwp [7372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착한가격 모법업소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1.11.(수) 09:00 ~ 1.31.(화) 18:00

○ 신청방법
- 방 문: 울산 남구 달삼로 48번길 1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팩 스: ☎266-4302 ※ 팩스 발송후 052-226-3154로 반드시 유선연락 요망

○ 대 상 :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

○ 개 소 : 10개소 정도 (현재 19개소)

○ 기 준
- 가격수준이 지역 평균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 메뉴 · 서비스 등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공, 종량제 봉투 등 지원
- 경영환경 개선사업 인센티브

○문 의 : 소상공인진흥과 소상공인지원계(☎ 226-3154)



※ 지원 제외 대상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지역 내에서 분점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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