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 2023년 1월~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 임산부: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의 임산부
※ 단, 출산일 기준 거주 요건 충족 시,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영아가정: 2023. 1. 1.이후 출생 12개월 미만 영아의 부모
○ 지원내용: 대상별 교통비 10만원 지원(1회)
○ 신청방법: 임산부·영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및 남구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