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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문의입니다

  • 작성자 : 감사관
  • 조회수 : 59
  • 작성일 : 2023-03-09
- 질문 -
1. 업무와 전혀 무관한 외부강의를 사설 기관에 근무시간 이외에 10회 나갈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행동강령 지침에 외부강의 횟수가 3회이상일 경우 겸직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업무와 전혀 무관하여도 3회 이상이라서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는건가요?

2. 업무와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사설 기관에 외부 1회 특강시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3.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학교에서 근무시간 내에 업무와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특강을 할 경우,
학교 내부 강사나 외부강사들처럼 똑같은 강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 내에 불가능하다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학교에서 특강을 할 경우에는 강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가. (질의1,2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강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3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사내강의’로 볼 것이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안에서 사례금 지급이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 한편, 겸직허가의 대상 여부는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문헌우
  • 전화번호 : 052-226-5353
  • 최근 업데이트: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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