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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교도관이 수용자의 부탁에 따라 수용자와 배우자의 연락을 주선한 사안

  • 작성자 : 감사관
  • 조회수 : 806
  • 작성일 : 2018-01-02
hwp파일 19.대전지방법원 2017고합125 판결.hwp [14848 byte]
게시물 상세내용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관으로, 수사 및 재판 중 구속된 수용자의 계호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수용자가 ‘배우자와 연락을 하고 싶은데 대신 전화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그에 따라 수용자와 그의 배우자의 연락을 주선하여 준 사안임



2. 판단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 과정에서 특정 수용자와 그의 가족의 연락을 주선해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4조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업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 나아가 교도관이 수용자와 외부의 연락을 주선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상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수용자와 그의 배우자의 연락을 주선하여 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문헌우
  • 전화번호 : 052-226-5353
  • 최근 업데이트: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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