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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안

  • 작성자 : 감사관
  • 조회수 : 1017
  • 작성일 : 2017-09-22
hwp파일 18.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611 판결.hwp [10240 byte]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공사 △△사업단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공사 △△사업단이 발주한 시설개량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A의 회장이 제공하는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안



2. 판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고,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벌금 500만원에 처함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문헌우
  • 전화번호 : 052-226-5353
  • 최근 업데이트: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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