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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누구에게 적용되나요(개정안 반영)

  • 작성자 : 감사관
  • 조회수 : 976
  • 작성일 : 2018-02-01
- 행정기관 : 국가지방공무원, 법령상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각급학교: 대학교 교직원(대학병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대표자이 원장)

-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문헌우
  • 전화번호 : 052-226-5353
  • 최근 업데이트: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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