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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증명서 기재된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 읍·면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순옥
  • 전화번호 : 052-226-5612
  • 최근 업데이트: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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