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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성명만 나오는 사망한 부모의 나머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내용 사망한 부모의 성명만 기재되어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제적등본을 제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본의 추가를 하고자 한다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제2119호, 2007.11.28) 제4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순옥
  • 전화번호 : 052-226-5612
  • 최근 업데이트: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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