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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가족 중에 누락 또는 착오 기재된 가족이 있는데 이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이 있나요?
답변내용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누락되거나 착오 기재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시(구),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가족관계등록부 추가기록신청 및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기록 및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순옥
  • 전화번호 : 052-226-5612
  • 최근 업데이트: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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