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가 모두 확인됩니다.
- 새어머니와의 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父(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父(부)”의 부모인 조부, 조모 및 그 배우자인 새어머니(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확인되므로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 만약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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