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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가 모두 확인됩니다.
- 새어머니와의 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父(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父(부)”의 부모인 조부, 조모 및 그 배우자인 새어머니(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확인되므로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 만약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순옥
  • 전화번호 : 052-226-5612
  • 최근 업데이트: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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