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혼인관계, 친권 및 입양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현출됨으로써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 프라이버시권 및 인격권의 침해 문제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었으나, 이를 일반증명서로 변경하고 과거의 사건 모두를 현출하는 전부사항 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부사항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전부사항 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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