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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제, 자매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인 “나”를 기준으로 3대 - 부모, 배우자(혼인한 경우),
자녀(있는 경우) - 에 한해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및 자매 등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인 “나” 기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가족구성원으로 형제 및 자매가 포함됩니다.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순옥
  • 전화번호 : 052-226-5612
  • 최근 업데이트: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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