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란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가족등록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현출한,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발급조건으로는
1. 증명서상 본인(발급 대상자)의 여권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본인(발급대상자)의 영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3.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의 여권을 가지고 가까운 시(구), 읍·면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여 영문성명을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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