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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