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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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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
관계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의신청)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52-226-5942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관할 법원에 따라 상이(3~4개월)
민원설명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해당 서식을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 첨부 서식을 이용하여 교통행정과로 이의신청서 제출 -교통행정과에서 관할 법원으로 송부 후 그 결과를 통보받아 신청인에 전달
유의사항
구비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
첨부파일 hwp파일 자동차법 위반과태료 이의신청서 서식.hwp [3532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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