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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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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관계법규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나.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052-226-3292
처리부서 문화예술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0일
민원설명 이 민원은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보호물 ·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절차 허가신청서 작성 ->접수 및 전달(문화예술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시청) -> 결과 알림(문화예술과)
유의사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관련 도면, 현장사진)
첨부파일 hwp파일 시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hwp [5068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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