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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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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신청
관계법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052-226-3292
처리부서 문화예술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일
민원설명 이 민원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공개 제한 지역 출입을 허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절차 1. 허가신청서 작성 2. 접수 및 전달(문화예술과) 3. 검토 및 결과 통보(국가유산청) 4. 결과 알림(문화예술과)
유의사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파일 hwp파일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신청.hwp [4300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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