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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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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관계법규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20조
담당부서 세무1과 연락처 052-226-3566
처리부서 세무1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신청후 1달이내
민원설명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를 제출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현황 확인 → 과세대장 변경 → 재산세(주택)으로 과세
유의사항 1. 주거전용 오피스텔로 변경시 주택수에 포함
2.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영향

※ 신고전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세입자거주 시)
3. 오피스텔 현황 사진(출입문(000호), 침실, 주방, 거실 등)
첨부파일 hwp파일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hwp [70656 byte]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수지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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