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20조 |
담당부서 |
세무1과 |
연락처 |
052-226-3567 |
처리부서 |
세무1과 |
협조경유부서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신청후 1달이내 |
민원설명 |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를 제출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현황 확인 → 과세대장 변경 → 재산세(주택)으로 과세
|
유의사항 |
1. 주거전용 오피스텔로 변경시 주택수에 포함 2.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영향
※ 신고전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
구비서류 |
1.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세입자거주 시) 3. 오피스텔 현황 사진(출입문(000호), 침실, 주방, 거실 등) |
첨부파일 |
2025년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hwp [84992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