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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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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등
관계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처 226-5642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신고 : 즉시, 허가 : 15일
민원설명 외국인이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 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는 절차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토지 취득 허가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 결정 →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 발급
유의사항
구비서류 ※ 부동산등 취득신고의 경우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취득 허가 신청의 경우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2150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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