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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등 |
관계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226-5642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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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신고 : 즉시, 허가 : 15일 |
민원설명 |
외국인이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 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는 절차 |
처리절차 |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토지 취득 허가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 결정 →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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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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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부동산등 취득신고의 경우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취득 허가 신청의 경우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215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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