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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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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연락처 052-226-5343
처리부서 기획예산실 협조경유부서 규칙 소관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0일
민원설명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
처리절차 의견제출서 제출 - 울산광역시 남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유의사항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
구비서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참고자료(필요한 경우)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hwp [1433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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